[컬럼] 하원 통과한 새로운 필리핀 이민법…80년 된 법률 현대화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3.07.21 16:12 컨텐츠 정보 조회 1,740 목록 답변 본문 [컬럼] 하원 통과한 새로운 필리핀 이민법…80년 된 법률 현대화 1940년 8월 26일에 통과된 연방법 제613호 또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은 필리핀 비자 발급, 추방 및 추방 절차, 이민국(BI)의 권한 및 구조,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타 보고 요건에 대한 지침이 되었다. 지난 80년 동안 BI는 필리핀 이민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발행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단편적인 수정안을 통한 포괄적인 업데이트는 국가 이민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짜여져야 한다. 따라서 제 19차 필리핀 의회는 하원을 통해 구식인 오래된 법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 현대화법" House Bill (HB) No. 8203을 최종 독회에서 제안하고 승인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이민 정책에 대한 기존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현대화 한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상원 승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HB No. 8203에 따라 BI 커미셔너와 그의 부 커미셔너는 관리 능력이 입증된 대학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한 이어야 한다. 나머지 한 명은 BI 직급 내에서 선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과 부위원은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명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HB No. 8203는 이민정보과, 이민법집행과, 법무과, 기획연구과, 관리부, 외국인 등록부, 재정 및 물류부, 인적 자원 관리 및 개발부, 이민 규제부,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BI의 다양한 부서의 기능을 정의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하고 있다. HB No. 8203에 따라 현재의 ○ 9(a)/임시 방문 비자는 이제 "A 비자"로 분류되며 세 가지 범주로 더 세분화된다. 이는 일시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여가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A-2 비자', 의료 및 건강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A-3 비자'가 있다. ○ 현재의 9(g) 비자를 "G 비자"로 재도입했으며, 이는 사전 고용, 기업 내 임무, 전문가, 공연 예술가, 운동선수, 문화 활동으로 필리핀에 오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 "H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선교사, 종교 사역자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별도의 비자 범주를 만든다. ○ 외국인 언론 종사자는 'J 비자', 외국인 교환 방문자는 'K 비자', 난민과 무국적자가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신분 조정"이라는 절차를 도입하여 비이민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이민 비자의 경우, HB No. 8203은 국적당 이민자 쿼터를 5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 외국인이 쿼터 또는 비쿼터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고 영주권자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 외국인은 필리핀을 떠날 필요없이 신청 시점에 할당 이민 비자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HB No. 8203은 또한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추방 근거를 업데이트했다. ○ 외국인이 테러 활동에 가담하거나 선동하거나 지원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제 해당 국가에서 추방될 수 있다. ○ 지역 재판 법원과 Sandiganbayan이 인지할 수 있는 필리핀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경우 ○ 필리핀 노동 및 세법,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필리핀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공공 복지 또는 주권 국가로서의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공화국의 존엄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들의 국내 주재 또는 활동이 외교부 장관이 결정한 필리핀 외교 정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다. 요약하면, HB No. 8203을 법률은 환영할 만한 발전이다. 필리핀 이민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현지 이민 정책을 개혁하고 합리화하는 데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된 새로운 법의 시행이 입국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외국인이 필리핀에 머물 수 있도록 환영하는 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법률의 최종 통과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이민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hristianna Manami Y. Health는 Angara Abello Concepcion Regala & Cruz 법률 사무소(ACCRALAW)의 이민국 직원이다./비즈니스월드> [이 게시물은 짱가님에 의해 2024-05-19 23:57:43 뉴스 클리핑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