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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필리핀 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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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필리핀 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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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권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신의 도움을 간청하며, 정의롭고 인도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의 이상과 열망을 구현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고, 법치주의와 진실, 정의, 자유, 사랑, 평등, 평화의 체제 하에서 독립과 민주주의의 축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에게 보장해 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제1조

국가 영토


국가 영토는 필리핀 군도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섬과 수역, 그리고 필리핀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영토로 구성되며, 영해, 해저, 지하, 섬 대륙붕 및 기타 해저 지역을 포함한 지상, 하천 및 공중 도메인으로 구성됩니다. 군도의 섬 주변, 섬 사이 및 섬을 연결하는 수역은 폭과 크기에 관계없이 필리핀 내수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제2조

원칙 및 국가정책 선언 원칙


섹션 1. 필리핀은 민주적이고 공화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제2절 필리핀은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국제법의 원칙을 국법의 일부로 채택하며, 모든 국가와 평화, 평등, 정의, 자유, 협력 및 우호 정책을 고수합니다.


섹션 3. 시민 권한은 언제나 군대보다 우월합니다. 필리핀 군대는 국민과 국가의 수호자입니다. 그 목표는 국가의 주권과 국가 영토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4절 . 정부의 주요 의무는 국민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를 방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 하에 개인적, 군사적 또는 공무적 봉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평화와 질서의 유지,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증진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리는 데 필수적이다.


제6조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불가침이다.




주 정책


제7조 국가는 독립된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가 이익 및 자결권이다.


제8조 필리핀은 국가 이익에 따라 자국 영토 내 핵무기 자유 정책을 채택하고 추구한다.


제9조 국가는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전고용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번영과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의롭고 역동적인 사회질서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국가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정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한다.


제12조 국가는 가족생활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가족을 기본적인 자율적 사회제도로서 보호하고 강화한다. 국가는 모체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을 잉태부터 동등하게 보호한다. 시민적 효율성과 도덕성 개발을 위한 청소년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제13조 국가는 국가 건설에 있어서 청소년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체적, 도덕적, 영적, 지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에게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심어주고, 그들이 공공 및 시민 문제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국가 건설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며, 여성과 남성의 법 앞에서의 기본적 평등을 보장한다.


제15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국민에게 건강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국민이 자연의 리듬과 조화에 따라 균형 있고 건강한 생태계를 누릴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교육, 과학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를 중시하여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며 인간의 전면적 해방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18조 국가는 노동을 주요한 사회경제적 힘으로 인정한다. 국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필리핀인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국민경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제20조 국가는 민간부문의 불가결한 역할을 인정하고, 민간기업을 장려하며, 필요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21조 국가는 농촌의 전면적 발전과 토지개혁을 추진한다.


제22조 국가는 민족의 통일과 발전의 틀 안에서 토착문화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증진한다.


제23조 국가는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비정부기구, 지역단체 또는 부문별 조직을 장려한다.


제24조 국가는 국가 건설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정보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제25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보장한다.


제26조 국가는 국민의 공무 수행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왕조를 금지한다.


제27조 국가는 공직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정부패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공익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완전한 공개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제3조

권리장전



제1조.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당하지 아니한다.


제2절. 국민은 그 인신, 주거, ​​서류 및 소유물에 대하여 어떠한 성격이나 목적을 불합리하게 압수, 수색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며, 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은 판사가 원고와 그가 제시하는 증인의 선서 또는 확인 하에 심문한 후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으며, 특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명시해야 한다.


섹션 3.


통신 및 서신의 비밀은 법원의 합법적 명령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나 이전 조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4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정부에 불만 사항을 청원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은 제정될 수 없다.


제5조.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은 제정될 수 없다. 차별이나 특혜 없이 종교적 직업과 예배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즐기는 것은 영원히 허용된다. 시민권이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종교적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6조. 거주의 자유와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할 자유는 법원의 합법적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여행의 권리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공중 보건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7조. 국민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공식 기록, 공식 행위, 거래 또는 결정에 관한 문서 및 서류, 그리고 정책 개발의 기초로 사용되는 정부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한에 따라 시민에게 부여된다.


제8조 .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국민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노동조합, 협회 또는 사회를 결성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제9조 .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을 위해 수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계약의무를 해치는 법률은 제정될 수 없다.


제11조. 법원과 준사법기관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적절한 법적 지원은 빈곤을 이유로 누구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섹션 12.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침묵권과 자신이 선택한 유능하고 독립적인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고문, 강제, 폭력, 위협, 협박 또는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다른 수단은 그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 구금 시설, 독방, 통신 불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금은 금지됩니다.


본 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얻은 자백이나 인정은 그에 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은 이 조항의 위반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제재와 고문이나 유사한 관행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재활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다.


제13조. 유죄 증거가 강할 때 영구은둔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충분한 보증인에 의해 보석금을 내거나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정을 받고 석방되어야 한다. 인신보호령 특권이 정지된 경우에도 보석금에 대한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과도한 보석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섹션 14.


누구도 적법절차에 따른 절차 없이 형사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은 반대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자신과 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그에 대한 고발의 성격과 이유를 통보받고,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재판을 받고, 증인을 직접 만나고, 증인의 출석과 증거 제시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절차를 받을 권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통지되었고 피고인의 불출석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15조. 인신보호령의 특권은 침략이나 반란의 경우로서 공공의 안전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모든 사법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섹션 18.


어떠한 사람도 그의 정치적 신념이나 열망만으로 구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역도 당사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9.


과도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잔혹하거나 품위 훼손적이거나 비인도적인 처벌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형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흉악한 범죄와 관련된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이후 사형을 규정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미 부과된 사형은 영구적 은둔으로 축소됩니다.


수감자 또는 구금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또는 굴욕적인 형벌을 가하거나, 열악하거나 부적절한 형벌 시설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누구든지 세금의 납부 또는 납부 불이행으로 인하여 투옥되지 아니한다.


제21조.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지 아니한다. 행위가 법률과 조례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그 중 하나에 따른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기소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사후법이나 몰수법안은 제정될 수 없다.




제4

조 시민권


섹션 1. 다음은 필리핀 시민입니다:


이 헌법 채택 당시 필리핀 시민이었던 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필리핀 시민인 경우


1973년 1월 17일 이전에 필리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성인 연령에 도달하여 필리핀 시민권을 선택한 사람


법률에 따라 귀화한 자.


제2절. 천생 시민이란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완성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도 태어날 때부터 필리핀 시민인 사람을 말합니다. 본 조 제1항 (3)에 따라 필리핀 시민권을 선택한 사람은 천생 시민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필리핀 시민권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상실되거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외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시민은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에 따라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국적을 유지한다.


제5조. 국민의 이중 충성은 국가 이익에 반하므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권


제1절. 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모든 필리핀 시민이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며, 필리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투표할 장소에 선거 직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선거권 행사에는 문맹률, 재산 또는 기타 실질적 요구 사항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2조. 의회는 투표의 비밀과 신성함을 보장하는 제도와 해외에 있는 자격을 갖춘 필리핀 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또한 장애인과 문맹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기존 법률과 선거위원회가 투표용지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공포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6

조 입법부


제1조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필리핀 의회에 부여된다. 다만, 이니셔티브와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에 의해 국민에게 유보된 범위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상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리핀의 유권자들에 의해 대표적으로 선출되는 2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 필리핀에서 태어난 시민이 아니고 선거일에 35세 이상이고 읽고 쓸 줄 알고 등록된 유권자이며 선거일 직전 2년 이상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상원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4절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출된 다음해 6월 30일 정오부터 시작됩니다. 상원의원은 2회 이상 연속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임기 중 어떤 기간 동안이라도 자발적으로 사임하더라도 선출된 임기 동안의 임기 연속성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섹션 5.


하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250명을 넘지 않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은 각 지방, 시 및 수도권 마닐라 지역에 분배된 선거구에서 각각의 주민 수에 따라 균일하고 누진적인 비율로 선출된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전국적, 지역적 및 부문별 정당이나 조직의 정당 명부 제도를 통해 선출된다.


정당 명단 대표는 정당 명단에 있는 대표를 포함한 총 대표 수의 20%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헌법 비준 후 3회 연속 임기 동안 정당 명단 대표에게 할당된 의석의 절반은 법률에 따라 노동, 농민, 도시 빈민, 토착 문화 공동체, 여성, 청소년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부문에서 선출 또는 선거를 통해 채워야 합니다. 다만 종교 부문은 제외합니다.


각 입법구는 가능한 한 인접하고, 컴팩트하며, 인접한 영토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25만 명 이상인 각 도시 또는 각 주는 최소한 한 명의 대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구조사가 실시된 후 3년 이내에, 의회는 이 조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제6조. 필리핀에서 태어난 시민이 아니고 선거일에 만 25세 이상이며 읽고 쓸 줄 알고 정당 명단 대표를 제외하고 선출될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이며 선거일 직전 1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하원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7조. 하원 의원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임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출된 다음해 6월 30일 정오부터 시작됩니다. 하원 의원은 3회 이상 연속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임기 중 어떤 기간 동안이라도 자발적으로 사임하더라도 선출된 임기 동안의 임기 연속성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정기선거는 5월 둘째 월요일에 실시된다.


제9조 상원 또는 하원에 공석이 생긴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특별선거를 실시하여 그 공석을 메울 수 있으나, 이렇게 선출된 상원의원 또는 하원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만 재임한다.


제10조 상원의원과 하원 의원의 급여는 법률로 결정한다. 해당 급여의 인상은 그러한 인상을 승인한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의회가 회기 중인 동안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가진다. 의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어떠한 발언이나 토론에 대하여 다른 장소에서 심문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원은 취임 시 자신의 재정적 및 사업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작성자로 제안된 입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해당 하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13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임기 중에 의석을 상실하지 않고 정부 또는 그 하부 조직, 기관 또는 기구(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 또는 그 자회사 포함)에서 다른 직책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선출된 임기 중에 만들어지거나 그 급여가 증가한 어떠한 직책에도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14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어떠한 사법기관이나 선거재판소, 준사법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에 개인적으로 변호인으로 출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임기 중에 정부나 그 하부조직, 기관 또는 기구(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나 그 자회사 포함)와의 어떠한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또는 특별 특권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직책 때문에 행동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정부 공직에서 어떠한 문제에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의회는 법률에 다른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한 매년 7월 넷째 월요일에 정기 회의를 위해 소집되며, 다음 정기 회의가 열리기 30일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의회가 결정하는 일수 동안 계속 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통령은 언제든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섹션 16.


상원은 의장을 선출하고, 하원은 의장을 선출하는데, 각각의 의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합니다. 각 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임원을 선출합니다.


각 원의 과반수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지만, 그보다 적은 수의 의원도 회의를 연기하고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으며, 그 방식과 처벌은 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의원은 의사 진행 규칙을 결정하고, 질서 위반에 대해 의원을 처벌하고, 모든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의원을 정지 또는 추방할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은 부과될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의원은 의사록을 보관하고, 때때로 이를 공표하되, 각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출석 의원의 5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의사록에 기재한다. 각 의원은 또한 의사록을 보관한다.


국회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는 3일 이상 회의를 연기할 수 없으며, 두 의원이 회의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회의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상원과 하원은 각각 선거재판소를 두고, 이 선거재판소는 각 의원의 선거, 당선, 자격과 관련된 모든 경연의 유일한 심판관이다. 각 선거재판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대법원 판사이고, 나머지 6명은 상원 또는 하원의 의원으로, 해당 정당 및 정당 명부 제도에 등록된 정당 또는 조직에서 비례대표제를 기준으로 선출된다. 선거재판소의 수석 판사가 위원장이 된다.


제18조. 상원 의장(직권상 의장), 상원의원 12인, 하원의원 12인으로 구성된 임명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각 원에서 정당명부 제도에 따라 등록된 정당 및 정당 또는 조직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동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위원회는 의회가 제출한 모든 임명에 대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한다. 위원회는 모든 의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제19조 선거재판소와 임명위원회는 상원과 하원이 대통령과 의장의 선거로 조직된 후 30일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임명위원회는 의회가 개회 중일 때만 의장 또는 모든 의원의 과반수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열어 여기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 의회의 기록 및 회계장부는 법률에 따라 보존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부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매년 각 의원에게 지급된 금액과 지출의 세부 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제21조 상원 또는 하원 또는 그 각각의 위원회는 적법하게 공표된 절차 규칙에 따라 입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조사에 출두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22조. 각 부처의 수장은 대통령의 동의를 얻거나, 각 원의 규칙에 따라 어느 한 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 부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그 원에 출두하여 청취할 수 있다. 서면 질문은 예정된 출두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상원 의장 또는 하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의는 서면 질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국가의 안보 또는 공익상 필요하고 대통령이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 출두는 행정 회의에서 진행한다.


섹션 23.


의회는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동회의를 소집하고, 별도 투표를 통해 전쟁 상태의 존재를 선언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전쟁이나 기타 국가 비상 시, 의회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그리고 의회가 규정하는 제한 사항에 따라, 선언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의에 의해 조기에 철회되지 않는 한, 그러한 권한은 다음 회의가 연기될 때 종료됩니다.


제24조. 모든 예산 책정, 수입 또는 관세 법안, 공공 부채 증가를 허가하는 법안, 지역 적용 법안 및 민간 법안은 전적으로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상원은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섹션 25.


의회는 예산에 명시된 대로 정부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추천한 예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예산의 형식, 내용 및 준비 방법은 법률로 규정됩니다.


어떠한 조항이나 제정법도 일반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예산과 관련이 없는 한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항이나 제정법은 관련된 예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는 다른 부서 및 기관의 예산 승인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특별 예산안은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국가 재무부장관이 인증한 실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지원되거나 해당 법안에 따른 상응하는 수입 제안을 통해 조달될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법률도 예산 이전을 허가하는 내용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 상원 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헌법 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을 통해 각자의 직책에 대한 일반 예산법의 어떠한 항목이라도 각자의 예산의 다른 항목에서 절감한 금액을 사용하여 늘릴 수 있다.


특정 공무원을 위해 책정된 재량 자금은 적절한 증빙서류로 지원되는 공공 목적으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의회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일반 예산법은 재제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의회에서 일반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섹션 26.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은 제목에 명시된 하나의 주제만을 포괄해야 합니다.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별도의 날에 3회 독회를 통과하고 최종 형태의 인쇄본이 통과되기 3일 전에 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는 한 법률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공공 재난이나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안의 최종 독회 후에는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직후에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과 반대를 의사록에 기재합니다.


섹션 27.


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은 법률이 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하면 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대의견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의회에 반환해야 하며, 의회는 반대의견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재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의 후 해당 의회의 모든 의원의 3분의 2가 법안 통과에 동의하면 반대의견과 함께 다른 의회로 보내져 마찬가지로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의회의 모든 의원의 3분의 2가 승인하면 법률이 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각 의회의 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에 따라 결정되며,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의원의 이름은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발의한 의회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서명한 것처럼 법률이 된다.


대통령은 예산, 수입 또는 관세 법안의 특정 항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나, 거부권은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는 항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섹션 28.


과세 규칙은 통일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의회는 점진적인 과세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정부의 국가 개발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특정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회가 부과하는 제한과 제약에 따라 관세율, 수입 및 수출 할당량, 톤수 및 부두 사용료, 기타 의무나 부과금을 정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자선 기관, 교회 및 이에 부속된 인물이나 수도원, 모스크, 비영리 묘지, 그리고 종교적, 자선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개량물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어떠한 세금 면제도 의회 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섹션 29.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예산 집행을 제외하고는 국고에서 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공공 자금이나 재산은 어떤 종파, 교회, 교파, 종파 기관, 종교 체계나 성직자, 설교자, 목사, 다른 종교 교사 또는 고위 인사의 사용, 이익 또는 지원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책정, 적용, 지불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그러한 성직자, 설교자, 목사 또는 고위 인사가 군대나 교도소, 정부 고아원 또는 나병원에 배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수 목적을 위해 부과된 세금에서 징수된 모든 돈은 특별 기금으로 취급되어 해당 목적에만 지급됩니다. 특별 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이 충족되거나 포기된 경우, 잔액이 있으면 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제30조. 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법원의 항소심 관할권을 증가시키는 법률은 대법원의 자문과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제31조 왕족이나 귀족의 직함을 수여하는 법률은 제정될 수 없다.


제32조 의회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 제도와 그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안하고 제정하거나 의회나 지방 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행위나 법률 또는 그 일부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등록 유권자 총수의 10%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가 등록되어야 하며, 각 선거구는 등록 유권자의 3% 이상이 대표해야 한다.




제7

조 행정부


제1조 행정권은 필리핀 대통령에게 있다.


제2절. 필리핀에서 태어난 시민이고, 등록된 유권자이며, 읽고 쓸 줄 알고, 선거 당일에 40세 이상이며, 선거 직전 10년 이상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제3절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자격과 임기를 가지며 대통령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된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


부통령은 내각의 일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에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4절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며 선거일 다음 날인 6월 30일 정오에 시작하여 그로부터 6년 후 같은 날 정오에 끝납니다. 대통령은 재선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계승하여 4년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어느 때나 동일한 직책에 선출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통령은 2회 이상 연속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임기 중 어떤 기간 동안이라도 자발적으로 직책을 포기하더라도 선출된 전체 임기 동안의 직무 연속성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정기 선거는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됩니다.


각 지방 또는 도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결과는 상원 의장에게 전달하여 의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증명서를 수령한 상원 의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원과 하원의 합동 공개 세션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해야 하며, 의회는 그 진위성과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적절한 집행을 결정한 후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 것으로 선언되지만, 두 명 이상이 동수이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의회 양원의 모든 의원의 과반수 투표로 즉시 선출됩니다.


국회는 증명서 검토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 선거 결과 및 자격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유일한 재판관이며, 이 목적을 위해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5조 대통령, 부통령 또는 권한대행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의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저는 필리핀 대통령(또는 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고 양심적으로 이행하고,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며, 법률을 집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할 것을 엄숙히 맹세(또는 확언)합니다. 그러니 신께서 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확언의 경우 마지막 문장은 생략합니다.)


제6조 대통령은 관저를 갖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급여는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임기 중에 감소되지 않는다. 해당 급여의 인상은 그러한 인상이 승인된 재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들은 임기 중에 정부나 다른 출처로부터 다른 수당을 받지 않는다.


제7조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취임한다.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 역할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 역할을 대행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두 대통령 모두 사망하거나 영구장애가 되었을 때에는 상원 의장, 상원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원 의장이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행동한다.


국회는 법률로써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대행할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을 정한다. 이는 직전 단락에 언급된 공무원의 사망, 영구장애 또는 무능력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8조. 대통령이 사망, 영구장애, 직위해제 또는 사임한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사망, 영구장애, 직위해제 또는 사임한 경우 상원 의장 또는 무능력한 경우 하원 의장이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행동한다.


의회는 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망, 영구 장애 또는 사임 시 대통령을 누가 맡을 것인지 규정해야 합니다. 그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동일한 권한 제한 및 자격 박탈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부통령의 임기 중 부통령직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의원 중에서 부통령을 지명하며, 지명된 부통령은 의회 양원의 모든 의원의 별도 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로 인준되어 취임한다.


제10조 . 국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석이 생긴 후 3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에 소집 없이 국회 규칙에 따라 소집하고, 7일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특별선거를 소집일로부터 45일 이내,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러한 특별선거를 소집하는 법안은 이 헌법 제51조 제26항 제2호에 따라 인증된 것으로 간주되며, 국회에서 3독을 거쳐 승인하면 법률이 된다. 특별선거를 위한 예산은 현재 예산에 충당되며 이 헌법 제51조 제25항 제4호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국회의 소집은 정지되거나 특별선거가 연기될 수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석이 발생하면 특별선거를 소집할 수 없다.


제11조 대통령이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자신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 선언문을 송부하고, 반대 내용을 서면으로 선언문으로 송부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


내각 구성원의 과반수가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 선언문을 제출할 경우 부통령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후, 대통령이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무능력이 없다는 서면 선언을 전달하면, 그는 자신의 직권과 의무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 한편, 내각의 모든 구성원의 과반수가 5일 이내에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자신의 직권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선언을 전달하면, 의회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회기가 없는 경우, 규칙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소집할 필요 없이 소집해야 한다.


의회가 마지막 서면 선언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또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의회가 소집되어야 하는 요구가 있은 후 12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대통령의 중병의 경우, 국민에게 그의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한다.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과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그러한 병 중에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3조 대통령, 부통령, 내각 구성원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보좌관은 이 헌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임기 동안 다른 직책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임기 동안 직간접적으로 다른 직업을 수행하거나,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하거나, 정부나 그 하부 기관, 기관 또는 기구(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이나 그 자회사 포함)와의 어떠한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에 재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책 수행에 있어서 이해 상충을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은 대통령의 임기 중 헌법위원회 위원, 감사원 위원, 비서관, 차관보, 위원장, 국장 또는 사무실장(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업과 그 자회사 포함)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14조 권한 대행 대통령이 연장한 임명은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 또는 재취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15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다음 대통령 선거 2개월 전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는 임시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의 공석이 계속되는 경우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때에는 임시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통령은 행정부 장관, 대사, 기타 공무 장관 및 영사, 또는 대령 또는 해군 대위 계급의 군 장교,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임명이 부여된 기타 장교를 지명하고 임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는 또한 법률에 의해 임명이 달리 규정되지 않은 모든 기타 정부 공무원과 그가 법률에 의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의회는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게만, 법원에서, 또는 부서,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수장에게 계급이 더 낮은 다른 공무원의 임명을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 휴회 중에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임명할 권한을 가지나, 그러한 임명은 임명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거나 의회가 다시 휴회될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대통령은 모든 행정부, 국, 관청을 통할한다. 그는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한다.


제18조 대통령은 필리핀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필요할 때마다 그는 불법적인 폭력, 침략 또는 반란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그러한 군대를 소집할 수 있다. 침략 또는 반란의 경우, 공공의 안전이 요구할 때, 그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신보호령 특권을 정지하거나 필리핀 또는 그 일부를 계엄령 하에 둘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인신보호령 특권이 정지된 후 48시간 이내에 대통령은 의회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정기 또는 특별 회기에서 모든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공동으로 투표하여 그러한 선포 또는 정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철회는 대통령이 취소할 수 없다.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의회는 침략이나 반란이 지속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선포 또는 정지 기간을 의회가 결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닐 경우 그러한 선포 또는 정지 후 24시간 이내에 소집 없이도 국회 규칙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시민이 제기한 적절한 소송에서 계엄령 선포 또는 영장 특권의 정지 또는 그 연장의 사실적 근거의 충분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계엄령 상태는 헌법의 시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며, 민사법원이나 입법부의 기능을 대체하지도 않으며, 민사법원이 기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군사법원 및 군사 기관에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승인하지도 않으며, 자동으로 명령권의 특권을 정지시키지도 않습니다.


영장 청구 특권의 정지는 반란 또는 침략에 내재되어 있거나 침략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영장청구 특권이 정지된 동안에는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은 3일 이내에 사법적으로 기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석방되어야 한다.


제19조. 탄핵의 경우 또는 이 헌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확정 판결에 의한 유죄 판결 후 집행 유예, 감형 및 사면을 허가하고 벌금 및 몰수를 면제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의회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면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다.


제20조 대통령은 통화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필리핀 공화국을 대신하여 외국 차관을 계약하거나 보증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제한 사항에 따를 수 있다. 통화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말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 또는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이 외국 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차관을 계약하거나 보증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기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1조. 어떠한 조약이나 국제협정도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대통령은 정기회의 개회 후 30일 이내에 총예산안의 기초로서 기존 세입 조치 및 제안된 세입 조치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한 지출 및 재원 조달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통령은 정기회의 개회 때 국회에 연설한다. 그는 또한 다른 시간에 국회에 출두할 수 있다.




제8

조 사법부


제1절 사법권은 최고법원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하급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에는 법적으로 요구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권리에 대한 실제 분쟁을 해결하고, 정부의 어느 부서나 기관에서 관할권의 부족 또는 과잉에 해당하는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제2조 의회는 각종 법원의 관할권을 정의, 규정 및 분배할 권한을 가지나, 본 조 제5항에 열거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사법부 구성원의 임기 보장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법부를 재조직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다.


제3조 사법부는 재정적 자율권을 누린다. 사법부에 대한 예산은 의회가 전년도에 책정된 금액보다 낮게 줄일 수 없으며, 승인 후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섹션 4.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4명의 부판사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3명, 5명 또는 7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재량에 따라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공석은 발생 후 90일 이내에 채워야 합니다.


조약, 국제협정 또는 행정협정, 법률의 합헌성에 관한 모든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며, 대통령령, 포고령, 명령, 지시, 조례 및 기타 규정의 합헌성, 적용 또는 효력에 관한 사건 등 법원규칙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규정된 모든 사건은 해당 사건에 관한 심의에 실제로 참여하여 표결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서에서 심리한 사건 또는 사안은 사건의 문제에 대한 심의에 실제로 참여하고 투표한 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 또는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원 중 최소 3명의 동의 없이는 결정 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결정됩니다. 단, 전원합의체 또는 분할합의체에서 내린 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어떠한 교리 또는 법리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법원을 제외하고는 변경 또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제5조 대법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대사, 기타 공무원, 영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인증, 금지, 명령, 보증, 인신보호령 청원에 대한 원래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법률이나 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 법원의 최종 판결 및 명령을 검토, 수정, 뒤집기, 변경 또는 항소 또는 인증을 통해 확정합니다.


조약, 국제협정 또는 행정협정, 법률, 대통령령, 선언문, 명령, 지시, 조례 또는 규정의 합헌성 또는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사례입니다.


세금, 부과금, 평가 또는 통행료의 합법성과 관련된 모든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금.


하급 법원의 관할권이 문제가 되는 모든 사건.


형량이 영구정지 또는 그보다 높은 모든 형사사건.


오류나 법률적 문제만 관련된 모든 사례.


공익에 따라 하급 법원 판사를 다른 부서에 임시로 배정합니다. 이러한 임시 배정은 해당 판사의 동의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법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재판 장소나 재판 장소의 변경을 명령합니다.


헌법적 권리의 보호 및 집행, 모든 법원에서의 변론, 실무 및 절차, 변호사 업무 허가, 통합 변호사 협회 및 불우 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간소화되고 저렴한 절차를 제공하고, 동일한 등급의 모든 법원에 대해 통일되어야 하며, 실질적 권리를 감소, 증가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 법원 및 준사법 기관의 절차 규칙은 대법원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을 임명합니다.


제6조 대법원은 모든 법원과 그 직원에 대하여 행정감독을 한다.


섹션 7.


필리핀의 천생 시민이 아니면 누구든 대법원이나 하급 합의 법원의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구성원은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15년 이상 필리핀에서 하급 법원의 판사이거나 변호사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하급 법원 판사의 자격을 규정하지만, 필리핀 시민이고 필리핀 변호사 협회 회원이 아니면 누구도 하급 법원 판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은 입증된 역량, 정직성, 성실성,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섹션 8.


사법 및 변호사 협의회는 대법원의 감독하에 당연직 의장인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당연직 의원인 국회 대표, 통합 변호사 협회 대표, 법학 교수, 은퇴한 대법원 판사 및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되어 설립됩니다.


위원회의 정규 위원은 임명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4년 임기로 임명한다. 처음 임명된 위원 중 통합 변호사 협회 대표는 4년, 법학 교수는 3년, 은퇴한 판사는 2년, 민간 부문 대표는 1년 임기를 맡는다.


대법원 서기는 위원회의 직권상 서기가 되며 위원회의 회의 진행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협의회의 정규 회원은 대법원이 결정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연간 예산에서 협의회의 예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법부에 임명된 사람을 추천하는 주요 기능을 갖습니다. 대법원이 할당하는 다른 기능과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법원 판사와 하급 법원 판사는 사법 및 변호사 협회가 모든 공석에 대해 선호하는 최소 3명의 후보자 명단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러한 임명에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급법원의 경우, 대통령은 명단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 부장판사와 하급법원 판사의 봉급은 법률로 정한다. 임기 중에는 봉급을 감액할 수 없다.


제11조 대법원의 구성원과 하급 법원의 판사는 품행이 양호한 한 70세가 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재임한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사를 징계하거나 사건의 문제에 대한 심의에 실제로 참여하고 투표한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해임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제12조 대법원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타 법원의 판사는 준사법적 또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13조.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또는 분할로 결정을 위해 제출된 모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은 사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내려져야 하며, 사건은 법원의 의견을 작성하기 위해 의원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이 서명한 이와 같은 효력의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그 사본이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결정이나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모든 하급 합의 법원은 동일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어떠한 법원도 그 결정에 근거하는 사실과 법률을 명확하고 구별되게 표시하지 않고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재심의 동의는 적법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는 당연히 거부되거나 기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섹션 15.


이 헌법이 발효된 이후에 제기된 모든 사건 또는 사안은 대법원에 제출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해결되어야 하며, 대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모든 하급 합의법원의 경우 12개월, 기타 모든 하급법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건이나 사안은 법원 규칙이나 법원 자체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소송장, 서면 요약 또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정이나 해결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대법원장 또는 재판장이 서명한 이와 같은 효력의 증명서가 즉시 발급되고 그 사본이 사건 또는 사안의 기록에 첨부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해당 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결의가 내려지거나 발급되지 않은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적용되는 의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이상 지체 없이 결정을 위해 제출된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해 판결 또는 해결을 내려야 합니다.


제16조 대법원은 국회 정기회가 개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법부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헌법위원회


A. 공통 조항


제1절 헌법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공무원위원회, 선거위원회, 감사위원회이다.


제2절 헌법위원회 위원은 임기 동안 다른 직책이나 고용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의 직책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관리나 통제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정부, 그 하부 조직, 기관 또는 기구(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이나 그 자회사 포함)와의 계약이나 정부가 부여한 프랜차이즈 또는 특권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3조 위원장과 위원의 봉급은 법률로 정하며 임기 중 감소되지 아니한다.


제4조 헌법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임명한다.


섹션 5. 위원회는 재정적 자율권을 누립니다. 승인된 연간 예산은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제6절 . 각 위원회는 자체 또는 위원회의 사무실 앞에서의 소송 및 관행에 관한 자체 규칙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실질적 권리를 감소, 증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해 결정 또는 해결을 위해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 또는 사안은 위원회 규칙 또는 위원회 자체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소송장, 서면 요약 또는 각서를 제출하면 결정 또는 해결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헌법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각 위원회의 결정, 명령 또는 판결은 피해 당사자가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ertiorari에 따라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각 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B. 공무원 위원회


섹션 1.


공무원의 직무는 위원장과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위원회가 관리한다. 위원은 필리핀 국적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임명 당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공 행정 능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임명 직전 선거에서 선거직에 출마한 적이 없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임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이며 재임명할 수 없다. 처음 임명된 사람 중 위원장은 7년, 위원은 5년, 다른 위원은 3년이며 재임명할 수 없다. 공석에 대한 임명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만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은 임시 또는 대행 직책으로 임명되거나 지정될 수 없다.


섹션 2.


공무원 조직에는 정부의 모든 부서, 하부 조직, 기관, 기관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원래 헌장이 있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임명은 가능한 한 자격과 적격성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직위, 주로 기밀이 요구되는 직위 또는 고도로 기술적인 직위를 제외하고는 경쟁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의 어떠한 임원이나 직원도 법률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해임되거나 정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선거 운동이나 당파적 정치 캠페인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자기조직화 권리는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임시 직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3절. 공무원위원회는 정부의 중앙 인사 기관으로서 경력 서비스를 설립하고 공무원의 사기, 효율성, 성실성, 대응성, 진보성 및 예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공로 및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수준과 계급을 위한 모든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대중의 책임에 도움이 되는 관리 풍토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인사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모든 공직자와 직원은 이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선서 또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제5조 국회는 정부 관리 및 직원, 원래 헌장을 가진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의 직원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위에 관련된 책임의 성격과 필요한 자격을 고려하여 보상을 표준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6조. 어떠한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는 그 선거 후 1년 이내에 정부나 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업 또는 그 자회사의 어떠한 직책에도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7조. 선거공직자는 임기 중 어떠한 공직이나 직위에도 어떠한 자격으로 임명되거나 지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법률이나 직위의 주요 기능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임명된 공무원은 정부나 그 하부 기관, 기관 기구(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나 그 자회사 포함)에서 다른 공직이나 직업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이나 직원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추가적, 2배적 또는 간접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국회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수당, 직위 또는 어떤 종류의 직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연금이나 퇴직금은 추가적, 이중적, 간접적 보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C. 선거위원회


섹션 1.


선거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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