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항공 위원회(CAB), 4월 유류할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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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항공 위원회(CAB), 4월 유류할증료 인하


 민간 항공 위원회(CAB)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유류 할증료를 레벨 7에서 레벨 6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거리에 따라 레벨 6의 유류 할증료는 국제선은 610페소~4,538페소, 국내선은 185페소~665페소까지 다양하다.


 3월 15일에 서명한 조언에서 CAB의 Carmelo Arcilla 이사는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려는 항공사는 유효 기간 또는 그 이전에 그의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응하는 전환율은 USD1=55.02페소이다.


 필리핀 항공(PAL) 대변인 Cielo Villaluna는 CAB의 유류할증료 체계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는 4월에 구매하는 항공권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아시아 필리핀 역시 유류할증료 인하는 승객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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