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중요 인프라 비상 대응법 '2시간 초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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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중요 인프라 비상 대응법 '2시간 초과해선 안된다'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2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긴급 서비스 제공업체에 최대 1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상원 법안 1882호 또는 중요 인프라 비상 대응법은 "긴급 서비스 요청"을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중요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청으로 정의한다.


 법안 작성자인 Raffy Tulfo 상원의원은 메모를 통해 "이 법안의 목적은 필리핀의 중요 인프라 서비스가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경제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인프라에는 발전 및 배전, 물 공급, 운송, 통신, 의료, 금융 서비스와 같은 주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 네트워크 및 시스템이 포함된다.


 즉각적인 대응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중요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는 100,000페소 이상 100만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국가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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