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수엘라 시, 클락 POGO 금지 선언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3.07.14 17:07 컨텐츠 정보 조회 1,224 목록 답변 본문 발렌수엘라 시, POGO 금지 조례 통과 필리핀 수도권에 위치한 발렌수엘라 시가 필리핀 역외 게임 사업자(POGO)의 운영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GMA News의 보고서에 따르면 Wes Gatchalian 시장은 6일 발렌수엘라 관할권 내에서 POGO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례 No.1105를 통과시킨 시와 함께 금지령을 발표했다. 전자사봉, 전자포커 등 소도시 복권과 온라인 도박 사업의 신규 신청을 금지하는 조례 93호도 이번주 통과했다. 금지 조치는 최근 몇 주 동안 전국의 POGO에 대한 일련의 급습에 이어 Clark의 Sun Valley에서 암호화폐 투자 사기, 심각한 불법 구금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범죄 활동 혐의로 폐쇄된 것과 Las Piñas City에서 의심되는 다른 작업(인신매매 및 암호 화폐 사기)을 급습했다. Gatchalian은 발렌수엘라 시에서 금지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발렌수엘라에 침투하기 전에 그 영향을 선점했다. 저는 POGO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도달하고 싶지 않다. GMA의 보고서 에 따르면 Gatchalian은 POGO 작업이 돈세탁, 매춘, 협박, 납치 및 기타 "부업"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당국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CDC, 클락 내 POGO업체 신규 업체 진입 제한 육상 기반 카지노 리조트 허브인 클락의 감독 기관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운영자(POGO)의 신규진입 및 허가를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Pagcor와 CDC의 성명에 따르면, 클락 프리포트 존 (Clark Freeport Zone)내에 남아 있는 4개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1개의 면허가 있는 역외 게임 운영업체가 있다. 이미 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필리핀 관계당국이 정한 사업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조건에는 납세 준수, 불법행위(신용카드 사기, 심각한 불법 구금, 인신매매)금지, 무허가 사업체에 면허를 대여하거나 이용케 하는 전대 행위 금지등이 포함되어 있다. Pagcor는 이미 허가를 받은 모든 역외 게임 운영자 및 공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업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 사업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인증취소 및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GGR아시아>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