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월 10,000페소 이하 주택 임대료 인상률 최대 2.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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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부, 월 10,000페소 이하 주택 임대료 인상률 최대 2.3% 확정

 

 국가인간정주위원회(NHSB)는 월 임대료가 10,000페소 이하인 주거 단위의 경우 임대료를 최대 2.3% 인상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작년의 4% 상한선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5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거 단위에 대한 월 임대료 최대 인상은 NHSB 결의안 제2024-00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양한 주요 쉼터 기관에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하는 유일한 정책 입안 기관인 NHSB는 국가 경제 개발 기관(NEDA)의 권고에 따라 2024년 12월에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헨리 얍 차관보는 장관이자 NHSB 의장인 호세 리잘리노 아쿠자르를 대신하여 인간정주도시개발부(DHSUD)를 대신하여 결의안에 서명했다.


 임대료 상한선은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와 기타 수혜자들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조치는 공화국법 9653호, 즉 2009년 임대 통제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자료에서 "임대료 상한은 2024년 현재 동일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월 10,000페소 이하를 지불하고 2025년에도 임대 계약을 계속 거주하거나 갱신할 주거 단위에 적용된다. 월 임대료가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단위는 이 제한에서 면제된다."라고 되어있다.


 주거 단위란 "다른 사람의 주거가 위치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주택 및/또는 토지"를 말하며, 단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 그 일부 또는 단위, 하숙집, 기숙사, 객실 및 소유자가 임대를 위해 제공하는 침실(모텔, 모텔 객실, 호텔, 호텔 객실은 제외)뿐만 아니라, 소유자와 그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주거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 산업, 소매점 또는 기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도 포함한다.


 2025년에 해당 주택이 공실이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임대료를 설정된 한도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상은 새로운 세입자가 앞서 언급한 결의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다만, 하숙집, 기숙사, 방과 침대 공간의 경우 인상 한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2025년 이내에 한 번만 임대료 조정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2025년에 건설되거나 임대되는 신규 주거 단위의 경우 임대료가 자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2025년 현재 동일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가 10,000페소 이하이고 2026년에도 임대 계약을 계속 거주/갱신하는 경우, 1%의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


 2025년에 월 임대료가 10,000페소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2026년 임대료 상한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은 Barangay Justice System의 중재/우호적 합의 절차를 통해 집주인 또는 임대인과 대체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다. 보도자료에는 "임대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PHP25,000 이상 PHP50,000 이하의 벌금이나 1개월 1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NH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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