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CHR), 比 아동 온라인 성적 학대 및 착취에 대한 인권 상황 보고서 발표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5.05.22 11:42 컨텐츠 정보 조회 208 목록 답변 본문 인권위원회(CHR), 比 아동 온라인 성적 학대 및 착취에 대한 인권 상황 보고서 발표 2019년 42만 건 → 2023년 274만 건으로 6.5배 이상 증가 인권위원회(CHR)는 필리핀에서 온라인 성적 학대 및 아동 착취(OSAEC)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심각해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권고안을 제시했다. 2025년 2월 11일 CHR 산하 아동인권센터(Child Rights Center)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OSAEC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9년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는 42만 6천 건의 사이버 제보를 기록했으나, 2020년 거의 세 배 증가한 129만 7천 건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274만 90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성, 특히 빈곤은 아동 성폭력(OSAEC)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으며, 많은 경우 가해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인 경우가 많다.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에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른 정서적 고통이 더해지면 아동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당사국으로서 모든 아동의 보호, 존중, 지원을 보장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 선택의정서는 아동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의료, 심리, 재정 지원 포함)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화국법 제11930호, 즉 반-OSAEC법은 국가가 모든 형태의 온라인 성적 착취와 학대,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자행되는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고서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아동 중심적 처리, 즉 신고 메커니즘 및 구조 활동부터 재활 및 재통합 노력에 이르기까지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은 아동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 CHR은 정부와 모든 관련 기관에 아동 관련 모든 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구조 및 재활 활동은 아동을 배려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심리사회적 회복과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학대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절한 심리적, 재정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착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포괄적인 재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CHR은 법적 절차 중에 재차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 사실을 직접 반복해서 말하는 대신 사전 녹음된 증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CHR은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OSAEC 인식 캠페인, 취약 계층을 위한 빈곤 퇴치 및 생계 프로그램, 착취 활동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강력한 협력, 어린이를 위한 오프라인 및 지역 기반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촉진, 의회 감독 위원회를 통한 감독 및 책임 메커니즘의 강화를 권고한다. 필리핀의 국가인권기구인 CHR은 모든 필리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OSAEC 문제에 대처하려면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 기관, 시민사회, 민간 부문, 그리고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역량을 강화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원회>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