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부(DA), 한국산 열처리 돼지고기 제품 수입 금지 해제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5.05.22 11:46 컨텐츠 정보 조회 180 목록 답변 본문 농무부(DA), 한국산 열처리 돼지고기 제품 수입 금지 해제 농무부(DA)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6년 전 한국산 열처리 가공 돼지고기 제품에 부과했던 수입 금지 조치를 5일 해제했다.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 장관이 발행한 DA 명령 제23호에 따라, "고수준" 열처리 과정을 거친 한국산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이는 Fo 등급의 제품을 포함하며, 121.1도 섭씨에서 살균하는 데 걸리는 시간(값 3) 또는 최소 70도 섭씨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부서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정책 변화로 필리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돼지고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양국 간 농업 무역 관계의 해빙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4월 8일, 수입위험분석(IRA)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한국산 살균 돼지고기 제품이 세계동물보건기구(WHO) 기준을 충족하므로 "안전한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부서는 "IRA는 한국의 탄탄한 수의 감독 및 ASF 방역 시스템을 강조하고, 수입 제품의 유통기한과 안전한 포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보장을 통해 한국산 살균 돼지고기 제품은 기존 필리핀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에 DA는 ASF가 한국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DA 명령 제26호에 따라 한국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부과했다. 4월 25일 현재, ASF 활성 사례가 있는 바랑가이는 4월 11일 28개 도시 및 지자체의 54개 바랑가이에서 23개 도시 및 지자체의 47개로 감소했다. (PNA) [이 게시물은 짱가님에 의해 2025-05-22 11:52:01 column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