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 제정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4.02.21 13:34 컨텐츠 정보 조회 243 목록 답변 본문 필리핀,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 제정 지난 2023년 12월 5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의 전자상거래 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인 2023년 인터넷 거래법(ITA)을 채택했다. ITA법은 공식적으로 인터넷 거래에 참여하는 온라인 소비자 및 판매자를 보호하는 법률,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국 설립, 자금 조달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소비자, 온라인 판매자, 전자 마켓플레이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기타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 ITA는 적어도 판매자나 구매자 당사자 중 하나가 필리핀에 있거나 디지털 플랫폼인 e-소매업체 또는 온라인 판매자가 필리핀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와 소비자 간(C2C) 거래에는 ITA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전자상거래국의 설립 2023년 인터넷 거래법은 무역산업부(DTI)가 해당 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권한에 따라 새로운 전자상거래국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사무국은 필리핀의 전자상거래 산업을 감독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2023년 인터넷 거래법 준수 보장 등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위반 신고(법령 위반 여부, 타법 위반 여부 등)를 추적해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업무도 맡는다. 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사무국은 소비자와 정부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e-마켓플레이스, 필리핀에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온라인 상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OBD)도 구축해야 한다. 사무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DTI는 전자상거래 수행을 위한 인터넷 사용 규제, 소환장 발부, 규정 준수 명령, 게시 중단 명령, 온라인 비즈니스 블랙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또한 DTI는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 경로를 촉진하기 위해 ITA가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분쟁 해결(ODR)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무 2023 ITA는 전자상거래 거래 중 소비자, 전자상거래 시장, 기타 디지털 플랫폼,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DTI는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를 위한 지침,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 ◆ 소비자의 의무 온라인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를 수행할 때 "일반적인 정직"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한 후 또는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경우 상품이 이미 제3자 배송 서비스로 이전된 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는 취소할 수 있다. ○ 디지털 결제 방법을 사용한 취소에도 불구하고 결제 금액 적립을 승인한 경우 ○ 소비자는 제3자 배송 서비스에 대해 상환하는 경우 ○ 수수료를 지불하면 취소가 허용된다. 또는 당사자들은 취소에 동의한 경우 ○ 소비자는 자신의 과실 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오작동하거나, 분실된 경우 또는 판매자 또는 전자 소매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보증 요구 사항 또는 기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의 의무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ITA에서 "e-마켓플레이스"라고 함)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판매자 및 제품을 감독하는 데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E-마켓플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의되므로 ITA 내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갖는다. ○ 온라인 소비자와 온라인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업에 종사 ○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고 거래를 체결하며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지원 처리 ○ 해당 플랫폼 내에서 상품 배송을 촉진하거나 물류 서비스 및 구매 후 지원을 제공하거나 거래 완료에 대한 감독을 유지 e-마켓플레이스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거래가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전자상거래로 식별될 수 있다 ○ 전자상거래가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을 식별한다. 그리고 프로모션 제안을 식별하고 프로모션 제안 자격 조건이 접근 가능하고 명확하며 모호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가능한 한 e-마켓플레이스는 자신의 플랫폼(국내 및 외국 모두)을 사용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플랫폼에 상장하기 전에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 정보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가맹점 이름에는 정부가 인정한 최소 1개의 유효한 서류(개인의 경우 신분증, 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가 포함된다. ○ 판매자의 주소 ○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규제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관련 전문 기관에 회원 등록을 했다는 증명서 ○ 또한 e-마켓플레이스는 위에 나열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판매자 목록을 보관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e-마켓플레이스가 2012년 필리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e-마켓플레이스는 전자상거래국,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 및 기타 정부 기관이 정한 최소한의 정보 보안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판매자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e-마케터의 책임이기도 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이름과 브랜드, 가격, 설명 및 조건을 포함하여 제품 제공 사항을 올바르게 나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마켓플레이스는 적절한 라이센스 없이 규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판매자 및 전자 소매업체의 의무 판매자 및 전자 소매업체(이하 "판매자")는 제품 및 서비스가 필리핀 소비자법 (적절한 설명 없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81조에 규정된 가격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격표 또는 가격표에 명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판매자는 또한 모든 판매에 대해 종이 또는 디지털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받고 해당 상품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제공된 설명과 의도된 목적을 준수한다. ○ 요청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상품의 샘플, 사진 또는 모델을 준수하며, 요청 시 소비자에게 제공된 추가 세부정보를 준수힌다. 그리고 판매자가 전달한 대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 배송된 모든 상품은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와 함께 배송되어야 하며, 사용 설명서는 필리핀어, 영어 또는 둘 다로 인쇄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e-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정보 유형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업 및 무역 사업체 이름 ○ 실제 매장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그리고 판매자가 규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전문 기관 회원 자격에 대한 세부 정보이다. e-마켓플레이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2012년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책임과 처벌소비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DTI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판매자 및 e-마켓플레이스는 ITA 위반에 대한 처벌, 게시 중단 통지, 정지 명령 및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게시 중단 명령DTI는 다음과 같이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웹페이지,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이나 제안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판매자 및 e-마켓플레이스에 게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 ○ 정지 명령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이전에 게시 중단 명령을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공공 또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금융 또는 개인 정보를 손상시키는 상품 또는 서비스 ○ 게시 중단 명령을 받은 기관은 48시간 동안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명령은 달리 연장되지 않는 한 최대 30일 동안 유효하다.◆ 블랙리스트준수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게시 중단 명령 또는 중단 명령을 받은 웹사이트, 웹페이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기타 플랫폼은 DTI가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는 기업이 저지른 특정 위반 사항과 위반 사항이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블랙리스트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 규제 기관에 제공된다.해당 법인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DTI는 자체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청문회 없이 해당 법인을 블랙리스트에서 제거할 수 있다.◆ 처벌판매자와 e-마켓플레이스는 ITA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벌금은 위반의 심각도와 문제의 법인이 이전에 저지른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다. 처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비양심적인 온라인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PHP 20,000(US$356) ~ PHP 100만(US$17,811)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게시 중단 명령 준수를 거부하는 판매자, e-마켓플레이스 또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범죄 수에 따라 PHP 20,000 ~ PHP 100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 ITA의 반품 규정을 위반한 소비자 및 ITA의 보증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문제의 상품 가치에 따라 PHP 100(US$1.78) ~ PHP 2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e-마켓플레이스, 디지털 플랫폼 및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이전에 저지른 범죄 수에 따라 PHP 50,000(US$890) ~ PHP 100,000(US$1,781)의 벌금이 부과된다.DTI는 위의 벌금을 5년마다 조정하며 게시 중단은 관련 벌금과 함께 시행된다.◆ 2023년 인터넷거래법 준수를 위한 경과기간ITA는 2023년 12월 5일 공표된 지 15일 만에 발효되었다. 영향을 받는 회사와 판매자는 18개월 동안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관련 정부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는 ITA가 발효된 후 90일 동안 법 시행에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아세안브리핑>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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