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 제190호 비준, ILO에 기탁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4.03.04 16:48 컨텐츠 정보 조회 217 목록 답변 본문 필리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 제190호 비준, ILO에 기탁세계 38번째이자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협약 비준 필리핀은 2019년 폭력 및 괴롭힘 협약 비준서 (No. 190)를 2024년 2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기탁했다.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필리핀은 제190호 협약을 비준한 세계 38번째 국가이자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제190호 협약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 노동 기준이다. 권고사항 206호와 함께 이는 존엄성과 존중에 바탕을 둔 일의 미래를 육성하는 행동의 틀을 확립한다. 이는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간 중심의 회복을 지원하는 ILO 일의 미래에 관한 100주년 선언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한다. 이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에서 개인의 기본 권리를 확인한다. 이는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해 세계 최초로 인정된 정의를 도입하여 인턴, 견습생, 고용주의 의무 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직장 내 모든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호는 공공 및 민간, 공식 및 비공식 경제,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적용된다. 또한, 협약은 회원국이 대표적인 고용주 및 근로자 조직과 협의하여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성별에 맞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예방, 보호, 집행 조치뿐 아니라 구제책, 지침, 교육 및 인식 제고 계획도 포함된다. 정부, 고용주, 근로자 및 그 조직의 뚜렷한 역할을 인정하는 이 협약은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대화와 삼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노동고용차관 M. Ernesto Bitonio는 '폭력과 괴롭힘'을 구체적인 권리로 규정한 제190호 협약은 그 범위와 야심의 대담함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일의 세계에서의 권리”에 대해 말하는 이 조항은 물리적 공간, 영토 및 지리, 공식 및 비공식 업무 방식, 도시 및 농촌 공동체, 기업 회관 및 가정의 전통적인 경계를 초월한다. 그것은 기술에 의해 확장되는 동시에 기술로 인해 더욱 긴밀해지는 세계를 포용하며,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일, 가족, 사회 생활, 그리고 일상 생활의 모든 일이 점점 더 융합되고 얽혀 있는 세계를 포용한다. 무엇보다도, 협약은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하는 허용 가능한 행동의 기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그들의] 지위, 능력 및 부문이 무엇이든 사회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추구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ILO 제190호 협약 비준서를 받은 셀레스트 드레이크(Celeste Drake) 사무차장은 "ILO는 필리핀의 제190호 협약 비준을 환영한다. 이번 비준은 직업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제 모든 곳에서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을 현실로 만들고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를 증진하고 실현해야 할 때이다. 현재까지 필리핀은 39개의 ILO 협약을 비준했으며 그 중 31개가 현재 발효 중이다. <ILO>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