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최저임금 시행 면제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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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최저임금 시행 면제기준 발표


 노동고용부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필리핀의 소규모 및 개인 사업체만 최저 임금 시행에서 면제될 수 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모든 중소기업(MSME)이 최저임금 시행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한 지방인 Negros Oriental에는 약 9,000개의 등록된 MSME가 있으며, 이 중 약 90%가 소기업으로 분류되고 Barangay Micro Business Establishment(BMBE) 인증을 받았다. 


 DTI-Negros Oriental의 공보관 Jade Bato는 중소기업이 자산에 따라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중소기업이 최저 임금 면제 자격을 갖추려면 DTI의 BMBE 인증과 국세청의 소득세 면제에 대한 또 다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DTI가 고려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1억 페소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소기업 또는 개인 기업은 자산이 300만 페소 미만~5000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BMBE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사업체만 최저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BMBE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만료시 특히 사업체가 자산을 확장한 경우 사업이 여전히 갱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또는 검증이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RM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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