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이혼이 여전히 불법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5.01.29 23:39 컨텐츠 정보 조회 318 목록 답변 본문 필리핀에서 이혼이 여전히 불법 하원법안만 승인된 상태…상원>양원>대통령 서명절차 남아 일부 상원의원 및 필리핀 가톨릭 주교 협의회(CBCP) 반대 여전 하원은 이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합법화되었다" 라는 주장이 담긴 TikTok 동영상은 작성 시점까지 조회수 300만 회, 좋아요 21만 개, 공유 7만회, 7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영상 캡션에서는 "마침내 필리핀에서 이혼이 승인되었다. 하원 법안 9349호."라는 문구가 나온다. 필리핀에서 이제 이혼이 합법화되었으며, 하원이 최종 독회를 거쳐 '절대 이혼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 동영상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상에서 하원이 법안 9349호를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는 필리핀에서 이혼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상하원 양원에서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검토, 수정 및 청문회를 위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에서 승인하면 양원 위원회가 하원 버전과의 차이점을 해결한다. 그런 다음 조정된 버전의 법안은 양원에서 승인해야 한다. ○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 대통령실에서 법안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안은 소멸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부부가 절대 이혼을 통해 결혼 생활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아직 모든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은 여전히 불법이다. 하원은 2024년 5월 22일에 제3차이자 최종 독회에서 하원 법안 제9349호를 승인했다. 2023년 9월, 여성, 아동, 가족 관계, 성평등에 관한 상원 위원회는 절대 이혼에 대한 통합 조치인 상원 법안 2443호를 승인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2차 독회를 기다리고 있다. 알바이 1지구 대표 에드셀 라그만이 발의한 하원 법안 제9349호에서 절대적 이혼이란 심리적 무능력, 정당한 이유 없이 버림받음, 중혼, 마약 중독, 불륜, 가정 내 또는 부부 간 폭력,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등 을 이유로 이혼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라그만은 "이 법안이 피해자, 특히 학대 결혼에 있는 여성에게 취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에서 상원 법안 2443호는 엇갈린 의견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의 작성자(상원의원 Risa Hontiveros, Raffy Tulfo, Robinhood Padilla, Pia Cayetano, Imee Marcos)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상원의원 JV Ejercito와 Grace Poe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원의원 Joel Villanueva, Jinggoy Estrada, Chiz Escudero, Migz Zubiri는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 취소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다. 교회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필리핀은 바티칸과 함께 이혼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다. 카톨릭 교회는 이혼 법안의 통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필리핀 가톨릭 주교 협의회(CBCP)는 이 법안이 가정에 해를 끼치고 결혼 생활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CBCP는 이혼을 "반가족, 반결혼, 반자녀" 라고 부르며, 필리핀 국민들에게 "함께 분별하라"고 촉구했지만 국가에 자신의 견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Marjuice Destinado / 래플러 인턴이자, Cebu Normal University(CNU)의 정치학 3학년 학생으로, CNU의 공식 학생 간행물인 Ang Suga의 피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래플러>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