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2차 독회에서 바랑가이 공무원 임기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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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2차 독회에서 바랑가이 공무원 임기 연장 승인


 바랑가이와 상구니앙 카바탄(SK) 공무원의 임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2차 독회를 통과했다.

 28일 회의에서 의회는 공화국법 7160(지방정부법 1991로도 알려짐)의 제42조와 제43조를 개정하려는 하원 법안 1128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카가얀 데 오로 시 2구 대표 루퍼스 로드리게스(Rufus Rodriguez)는 이 법안의 작성자로, 이 조치가 바랑가이 단위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현재 지도자들이 시작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하면 바랑가이 수준에서 더 많은 안정성이 보장되고 현재 리더들이 시작한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거가 덜 빈번해지면 지역 사회 내 정치적 분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국가적, 지방적, 바랑가이를 막론하고 대중 사이에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은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를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29년부터 6년마다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바랑가이와 SK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이 조치는 바랑가이 공무원의 임기를 2회까지로 제한하고 SK 공무원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한다. 또한 2023년 10월에 선출된 바랑가이와 SK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해임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한, 2029년 5월 선거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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