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가난한 수감자를 위한 보석금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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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가난한 수감자를 위한 보석금 하향 조정


 법무부(DOJ)는 전국적으로 교도소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고발을 당하고 있는 빈곤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금 액수를 낮추는 회람을 발표했다.


 20일 발행된 부서 회보에서 Jesus Crispin Remulla 법무장관은 검사에게 가난한 피고인의 보석금을 최대 10,000페소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회람에서 "검찰은 검시 또는 예비 수사 절차를 수행한 후 가난한 피신청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합리적으로 확실하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한 경우 2018년 보석에 명시된 권장 보석금의 50%만 범죄 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지침 또는 10,000페소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Remulla는 감소된 보석금으로 대부분이 빈곤한 구금된 개인이 구금 시설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감옥의 상황을 봅시다. 일부는 정말 혼잡합니다. 나는 그것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DOJ와 대법원에서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회람에 따라,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및 시 순회 재판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자격이 없는 빈약한 응답자만이 법원의 고려를 위해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회람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제외한다.


 법무부는 빈곤한 피고인에게 소득 증명서,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의 빈곤 증명서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바랑가이 의장 사무실의 소득 없음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알렉산더 게스문도(Alexander Gesmundo) 대법원장은 1월 27일 사법 부문 조정 위원회 대화에서 낮은 보석금에 대한 회람을 추천했다. 필리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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