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 자유무역협정 12월 31일 발효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5.01.04 11:38 컨텐츠 정보 조회 4 목록 답변 본문 한필 자유무역협정 12월 31일 발효 한국 시장에서 필리핀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12월 31일에 발효된다. FTA의 범위가 수입의 97%를 포괄함에 따라 바나나, 파인애플 등 필리핀 제품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높혔으며, 이는 주로 자동차, 전자, 재생 에너지와 같은 첨단 제조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필 FTA는 지난해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3차 ASEAN 정상회의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한국은 꾸준한 필리핀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며,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대상국이다. 두 나라 사이에는 이전 협정이 있었지만, 이 획기적인 무역 협정의 포괄성과 맞먹는 협정은 없었다. FTA의 범위 내에서 두 나라는 상당한 관세 양보를 약속했다. 한국은 필리핀 제품의 약 94.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필리핀도 보답으로 한국 제품의 약 96.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는 상품 무역, 무역 구제책, 원산지 규칙, 통관 절차, 무역 원활화, 경제·기술 협력, 경쟁, 법률·제도 문제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FTA에 따른 필리핀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는 바나나, 가공 파인애플, 다양한 과일, 산업재 및 다양한 서비스 등 주요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무역산업부(DTI)에 따르면 필리핀 바나나의 경우 관세가 연말까지 6%, 2025년 초에 추가로 6%가 인하되어 한국 시장에서 이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FTA는 필리핀의 11,164개 관세 품목에 대해 우대 관세 면제 통관을 허용하며, 이는 한국의 필리핀 수입의 31억 8천만 달러 또는 87.4%를 차지한다. DTI 차관보인 앨런 겟티는 "FTA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는 바나나 산업이다. 바나나 관세율은 5년 안에 0%로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바나나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겟티는 FTA가 필리핀 상품에 대한 한국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창의산업, 혁신, 제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마르코스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경제개발청 이사회는 필리핀-한국 FTA에 따른 관세 약속 이행을 위한 행정 명령 발행을 승인했다. 한국에 있어 FTA에서 중요한 승리는 많은 자동차 단위와 구성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 부문에서 발자취가 제한적이었던 필리핀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관세 인하 외에도 FTA에는 필리핀과 한국 간의 역량 강화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스타>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