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한비21 (제17호)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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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격 진단과 치료 지침을 받을
수 있다. 마침 코로나19 계기로 필
리핀 정부도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
진 중이며, 민간에서도 앱 기반 원
격상담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 한인 응급체계에
서는 주로 한국의료기관-현지병원
간 협진 시스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베트남 하노 진료 전담팀을 운영하는 식의 모델 (병원 MOU), 중기적으로 자체 장
이에 개원한 한국 H+양지병원 분 을 생각해볼 수 있다. 비와 조직(앰뷸런스, 교민센터)을
원은 서울 본원과 한-베트남 원격 다만 현행 필리핀 법규에서는 외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원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지 환자 국 의사가 현지 환자를 직접 진료 격의료)까지 도입함으로써 입체적
진료 시 한국 전문의와 실시간 협 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
진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응 자문 형태의 협진 모델로 시작하여 다.
급의학 전문의, 외상외과 의사를 필 추후 제도 정비에 따라 확대하는
리핀 현장의 응급실과 원격으로 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5. 동남아 국가 내 한인 커뮤니티
결하면, 중증 환자의 처치 방향 결 이상의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의 의료체계 구축 사례
정이나 필요시 항공후송 여부 판단 있으므로, 병원 협력망 구축 → 전 필리핀 외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담센터 및 구급차 도입 → 원격의 가에서도 상당수 한인들이 거주하
구현을 위해서는 필리핀 내 협력 료 연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상 고 있으며, 일부 지역 한인사회는
병원에 화상회의 장비와 전자의무 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 민간 또는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자
기록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에 람직하다. 초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체 의료체계를 강화한 사례가 있
서는 국립의료원 등에서 교민 원격 자원을 활용해 협력체계를 만들고 다. 그 중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태국: 태국은 한국 교민 약 2
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매년 50만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찾는 나
라이며, 2023년 주태국 한국대사
관과 태국한인회가 현지 대형 민
간의료그룹인 방콕병원(Bangkok
Hospital)과 공식 MOU를 체결했
다.
방콕병원 네트워크는 태국 전역
에 20여 개 병원을 가진 거대 의료
기관으로, 이번 협약으로 태국 내
교민들은 방콕병원 이용 시 의료비
▲ 2023년 1월, 태국 방콕병원에서 주태국 한국대사관·한인회와 방콕병원 간 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
지원 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 협약으로 방콕병원을 이용하는 교민들은 의료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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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대사관과 병원이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영사 지원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