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한비21 (제3호)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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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페이지에 이어 한편 법무부는 ‘미래성장을 파견조직 업무에 대한 실질적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를 통해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
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학계, 법조계, 활동가등으로부 으므로, 각 조직의 공무원들이
그 예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 터 이민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 파견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하는 과정에 고용노동부(고용 을 구하고 있음. ‘미래성장을 위 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
허가제), 법무부(계절근로자제 한 이민정책위원회’는 2022년 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농림축산식품부(공공형 계 11월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 법무부 산하 조직에서 별도
절근로자제도), 해양수산부(선 하였는데, 이후 2022년 11월, 정원 파견공무원이 소수에 불
원취업 제도) 등 다양한 부처가 2023년 11월 단 2회의 회의를 과할 경우 법무부 의견과 반대
각 부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 개최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 되는 원소속기관의 입장을 적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추진에 ◈ 외국인 근로자 도입…중장기적 관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 한계
문제는 지난 2022년부터 법무 ◈ 법무부, 국경·이주·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로
부는 이민 관련 정책의 분절성
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 국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추진중이나 타 부처 참여도 낮음
경・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 ◈ 이민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했으나 운영 실적 미흡
워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만들었으나
치를 추진 중에 이으나 준비 관계 부처 인력 없어 조율 한계
과정에서 타 부처 참여도가 낮
았다는 지적이 있다. 하므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 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어
이민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려울 가능성도 있다. 인적 구성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 규모뿐 아니라 향후 조직 구성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 에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이관 시 파견된 공무원들이 실질적
고 있는지 알기 어려다는 지적 하지 않고 각 부처의 인력을 별 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
이다. 도 정원으로 파견받는 ‘다부처 책 협업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
법무부는 이민청 설치를 위해 협업형’ 조직으로 출입국・이민 록 하여야 해야 한다.
2022년 11월 「출입국・이민관리 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 법무부는 현재 정부 내 타 부
체계 개선추진단설치 및 운영 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인력 처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다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국・ 파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 양한 세미나, 토론회등의 행사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로 정책의 중복과 분절성을 해 를 통해 국민 의견과 학계・법조
출범하였다. 「출입국・이민관리 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 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밀히 협업해야 한다. 를 토대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에 관한 규정」에는 관계 행정기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 소속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급・근무성적평정・포상 추천은 <국회입국조사처/정리 전재종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출입 모두 원소속기관에서 하므로 기자>
국・이민관리 체계 개선추진단
에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권력 견제, 약자 보호, 정보 전달
등 타 부처 인력이 없어 다른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 세상을 읽는 힘
영하고 조율하는 데에 한계가 www.hanbi21.net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