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한비21 (제3호)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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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페이지에 이어                           한편  법무부는  ‘미래성장을  파견조직 업무에 대한 실질적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를  통해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

        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학계, 법조계, 활동가등으로부 으므로, 각 조직의 공무원들이

          그 예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 터 이민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 파견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하는 과정에 고용노동부(고용 을 구하고 있음. ‘미래성장을 위 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

        허가제), 법무부(계절근로자제 한 이민정책위원회’는 2022년  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농림축산식품부(공공형 계 11월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                                                                법무부  산하  조직에서  별도

        절근로자제도), 해양수산부(선 하였는데, 이후 2022년 11월,  정원 파견공무원이 소수에 불

        원취업 제도) 등 다양한 부처가  2023년 11월 단 2회의 회의를  과할 경우 법무부 의견과 반대

        각 부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 개최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 되는 원소속기관의 입장을 적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추진에                                                  ◈ 외국인 근로자 도입…중장기적 관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 한계
          문제는 지난 2022년부터 법무                                        ◈ 법무부, 국경·이주·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로

        부는 이민 관련 정책의 분절성

        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 국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추진중이나 타 부처 참여도 낮음

        경・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                                    ◈ 이민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했으나 운영 실적 미흡

        워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만들었으나

        치를  추진  중에  이으나  준비                                                   관계 부처 인력 없어 조율 한계

        과정에서 타 부처 참여도가 낮

        았다는 지적이 있다.                                    하므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 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어

          이민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려울 가능성도 있다. 인적 구성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 규모뿐 아니라 향후 조직 구성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 에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이관 시 파견된 공무원들이 실질적

        고 있는지 알기 어려다는 지적 하지 않고 각 부처의 인력을 별 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

        이다.                                            도 정원으로 파견받는 ‘다부처  책 협업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

          법무부는 이민청 설치를 위해  협업형’ 조직으로 출입국・이민 록 하여야 해야 한다.

        2022년 11월 「출입국・이민관리 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                                                             법무부는 현재 정부 내 타 부

        체계 개선추진단설치 및 운영 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인력  처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다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국・ 파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 양한 세미나, 토론회등의 행사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로 정책의 중복과 분절성을 해 를 통해 국민 의견과 학계・법조

        출범하였다. 「출입국・이민관리 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 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밀히 협업해야 한다.                                                                   를 토대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에 관한 규정」에는 관계 행정기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 소속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급・근무성적평정・포상 추천은  <국회입국조사처/정리 전재종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출입 모두  원소속기관에서  하므로  기자>

        국・이민관리 체계 개선추진단

        에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권력 견제, 약자 보호, 정보 전달
        등 타 부처 인력이 없어 다른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                                                               세상을 읽는 힘

        영하고 조율하는 데에 한계가                                                       www.hanbi21.net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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