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한비21 (제4호)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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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등록될 권리, 헌재·UN아동권리협약 인정에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



                                      韓거주 外人 '가족관계등록법' 적용 대상 아냐


          다문화 인지 자녀 역시 국적취득 또는 귀화 후에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가능


            韓, UN 아동권리협약 1991년 비준·협약이행당사국이나 30년 지나도록 감감


                        정부·국회 ‘출생 자동등록제’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논의 필요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재판 immediately  after  birth),  즉,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

        소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인 출생  당시부터  이름과  국적 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

        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에 해 을  가져야  한다(shall  have  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

        당하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외 the  right  from  birth  to  a  (認知) 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
        국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 name, the right to acquire a  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

        고 있어 현재 외국인아동이 대 nationality)”고 함으로써 아동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한민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 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제인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

        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거나  (미성년인  경우)  법무부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내‧외국 임을 규정하고 있다.                                                                  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

        인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 은 후(성년인 경우), 법무부장

        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에 비준함으로써 협약이행 당 관의 국적취득 통 보 또는 귀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사국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준  허가 통보를 통하여 가족관계

        방안으로 ‘출생 자동등록제’ 및  후 30여 년이 지났음에 도 불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논의되 구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한 법의 공백으로 인해 국내에

        고 있는바,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제도를  서 다수의 외국인아동들이 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호라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생등록될 권리를 보호받지 못

        관점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이  하고 있다.

        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때에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기를 기대한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 방안으로 ① 의료기관의 출생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 고를 할 수 없다.                                                                통지로  출생신고를  갈음하는
        일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방안, 즉아동이 태어난 의료기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국적국의  관에  출생신고의무를  부담하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거 도록  하는  ‘출생  자동등록제’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한 나,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업 및 ② 국적, 체류자격 등 부모

        다)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 무를 담당하지 않을 때에는 본 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국내

        항 및 제2항)이 헌법에 합치하 국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하여 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

        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 야 한다.                                                                         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

        고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                                부(父)가 한국인이더라도 모 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논의

        리’는 기본권이라 명시했다.                                (母)가  외국인이고  혼인  외의  되어야 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제 관계로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국회입법조사처/정리 전재종

        2항에서도  “아동은  출생  후  그 자녀는 외국인으로 추정되 기자>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The  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법에

        child  shall  be  registered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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