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P. 15

OCT.  9. 2024       15








                  13 페이지에 이어                                                                           에 있어 보다 현실성 있고, 세
                                                                                                       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저

        국  국민  간의  결혼으로  선천                                                                            는 한필 양국에 생활기반이 있

        적으로 이중 국적을 지닌 2세                                                                               고, 체류는 주로 필리핀에서 하

        들, 배우자의 국적 부여와 맞물                                                                              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이유로

        려, 장기간 필리핀에 거주한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인들에 대한 필리핀 국적 부여                                                                               받아야 할 권리 측면에서 불이

        및 이중국적 인정 문제에 대한                                                                               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절                                                                                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

        차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 연금보험, 재산세, 주민세

          일정  기간  자국에  거주하면                                                                            등 각종 세금 등을 본국 국민

        국적부여 대상이 되는 우리와                                                                                들과 똑같이 내고 있지만, 단지

        달리 필리핀은 시민권 부여에                                                                                한국 체류기간 기간이 짧다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 한필가족협회 오정호 회장                                 이유로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 이 있는 이자스민 의원 사례에 혜택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

        민권 부여에 인색하기에 수십  서 알 수 있듯, 필리핀 역시 시 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

        년 필리핀에 거주한 한인들은  민권 부여, 귀화자의 공직이나  각한다. 타국에서 시민권을 취

        재산·사업의 소유권 주장, 투자  정계진출  허용을  전향적으로  득한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

        불편 등을 토로한다.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디든 뿌 적을 지닌 재외국민이 국내에

          또한 우리는 대선, 총선을 제 리 내리고 살아가면 그곳이 고 재산이 있으며, 각종 납세 의무

        외한 지방선거에 있어 거주 외 향이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를 다하고 있다면 본국 국민들

        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만,  못하는 땅에는 언제든 떠날 준 이 누리는 권리 역시 당연히 누
        필리핀은 국적자가 아니면 아 비만 하는 나그네들만 가득 할  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 선거에 참여 할 수 없다.                               뿐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

          과거  이민자  출신  귀화자로  ▲ 오정호 한필가족협회 회장  다.

        대한민국 의회에 진출한 이력 = 재외국민 처우에 대한 행정                                                                        <한비21 전재종 편집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