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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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페이지에 이어 에 있어 보다 현실성 있고, 세
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저
국 국민 간의 결혼으로 선천 는 한필 양국에 생활기반이 있
적으로 이중 국적을 지닌 2세 고, 체류는 주로 필리핀에서 하
들, 배우자의 국적 부여와 맞물 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이유로
려, 장기간 필리핀에 거주한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인들에 대한 필리핀 국적 부여 받아야 할 권리 측면에서 불이
및 이중국적 인정 문제에 대한 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절 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
차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 연금보험, 재산세, 주민세
일정 기간 자국에 거주하면 등 각종 세금 등을 본국 국민
국적부여 대상이 되는 우리와 들과 똑같이 내고 있지만, 단지
달리 필리핀은 시민권 부여에 한국 체류기간 기간이 짧다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 한필가족협회 오정호 회장 이유로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 이 있는 이자스민 의원 사례에 혜택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
민권 부여에 인색하기에 수십 서 알 수 있듯, 필리핀 역시 시 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
년 필리핀에 거주한 한인들은 민권 부여, 귀화자의 공직이나 각한다. 타국에서 시민권을 취
재산·사업의 소유권 주장, 투자 정계진출 허용을 전향적으로 득한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
불편 등을 토로한다.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디든 뿌 적을 지닌 재외국민이 국내에
또한 우리는 대선, 총선을 제 리 내리고 살아가면 그곳이 고 재산이 있으며, 각종 납세 의무
외한 지방선거에 있어 거주 외 향이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를 다하고 있다면 본국 국민들
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만, 못하는 땅에는 언제든 떠날 준 이 누리는 권리 역시 당연히 누
필리핀은 국적자가 아니면 아 비만 하는 나그네들만 가득 할 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 선거에 참여 할 수 없다. 뿐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
과거 이민자 출신 귀화자로 ▲ 오정호 한필가족협회 회장 다.
대한민국 의회에 진출한 이력 = 재외국민 처우에 대한 행정 <한비21 전재종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