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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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페이지에 이어                         위생, 대규모 인프라 등을 포함 화하고 촉진해 나갈 것이다.
                                                       한 다양한 분야에서 EDCF 협

        중계산의 방지 등을 보장하기  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25. 양국은 국가들이 유엔해

        위한 엄격한 계산을 적용한다.                                                                               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해

                                                         21. 양국은 지식 협력의 중요 양 환경을 보존·보호하기 위해

          (개발 협력)                                      성을 인식하면서, 경제혁신파트 협력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
          18. 양국은 한국이 지속가능 너십(EIPP)을 통해 협력해 가기 라 해양 환경 등의 생물 다양성

        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달 로 합의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에 대한 어떠한 임박하고 중대

        성하기 위한 필리핀의 노력에  필리핀 정부가 디지털 전환 정 한 위협 또는 손상에도 대응하

        여러 해 동안 의미 있게 기여해  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 및  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왔음을 인식하면서, 디지털 전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 있음을 재확인한다. 또한 양국

        환·연계성, 농업·임업·어업, 식 표로 한다.                                                                      은 유엔 해양법하 국가관할권

        량안보·물안보, 기후변화 완화·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
        적응, 재난 대비·대응, 교통 연                               22. 양국은 앞서 언급된 분야 전 및 지속가능 이용(BBNJ) 협

        계성, 공공 보건, 교육·기술훈련  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개발 협 정안의 조기 비준, 발효 및 효

        등 여러 부문에서 인프라 개발,  력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및  과적인 이행을 지속 추진해 나

        기술 지원, 역량 강화과 인도적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논의하기  갈 것이다.

        지원 관련 양자 간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조정 메커니즘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다.                                    서 통합 ODA 정책협의회를 계                                Ⅳ.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 협

                                                       속해서 격년 개최할 것이다.                                 력

          19. 양국은 자국의 기관과 단

        체가 지원하는 종합적인 연구                                  (해양 협력)                                        26. 활발한 인적 교류는 양국
        를 통해 수자원 관리에 관한 주                                23. 양측은 해양과 바다에서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다. 양국

        요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여행과

        것이다. 이러한 협력에 있어 통 준거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관광 교류, 직업 기술 교육 훈련

        합  물관리(IWRM)를  포함한  의 보편성과 통일성, 국가‧지역‧ 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적

        수자원 및 환경 관리, 댐 현대 글로벌 해양 행동과 해양 협력 자원 역량 강화 등 교육과 인적

        화 및 개·보수, 지하수의 모니터 의 토대로서 동 협약이 갖는 전 자원 개발 분야 협력 증진, 그

        링 및 개발, 물 공급과 하수 처 략적 중요성, 그리고 동 협약이  리고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포
        리 시스템, ICT 기반 기술, 수자 온전하게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 함한 각국의 법, 규칙 및 국내

        원 정책 및 경제, 사회간접자본 한다.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차원

        (SOC) 안전, 재생 에너지(수력                                                                            의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및 부유식 태양광 시스템을 포                                 24. 양국은 역내 해양 안전과  공감대, 이해와 상호 교류를 더

        함한 태양광), 스마트 워터 시티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욱 증진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개발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둘 것 한-필리핀 해양대화 및 수산공 여성과 소녀, 청년, 장애인, 원주

        이다.                                            동위원회를 포함한 협력 메커 민, 지역 사회 등을 포함한 취

                                                       니즘의 정례적인 개최를 통해  약 계층의 복지를 위한 협력도

          20.  양국은  한국의  2022- 해양 안보와 해양법 집행, 해양  검토해 나갈 것이다.
        202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청색경제, 어업자원 관리 및

        증액으로 의미 있는 기여가 이 역량 강화, 해양 영역 인식, 해                                                             27. 양국은 양국 사회의 문화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포괄

        교통, 재난 위험 관리, 상수도,  하는 해양 협력을 계속해서 강                                                                       41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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