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한비21 (제2호)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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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페이지에 이어                        기로 하였다.                                           35.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

        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                                 31.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필리핀 동 (CHE)와  한국  국가정보센터 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양국은

        포사회의 귀중한 기여와, 고용 (NIC)는 양국 간 고등 교육 교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으

        허가제(EPS)에 따라 한국에 파 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양국 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견된 필리핀 노동자들의 계속 의 고등 교육 분야를 상호 조율 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운운하

        된 기여를 확인하였다. 양국은  하는 견고한 메커니즘을 구축 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수호 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학력  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

        하는 것의 중요성과, 새롭게 부 상호 인정 활성화에 필요한 토 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

        상하는 고용 분야, 그리고 각국 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

        의 전반적인 고용 관계를 고려                                                                               국과 필리핀은 핵 비확산과 군

        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추                                  Ⅴ. 지역 및 국제 협력                                 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
        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                                                                               확인하고, 역내 상호 연계성을

        갈 것이다.                                           32. 양국은 세계화의 다층적 인식하는 가운데, 비핵화된 한

                                                       인 추세와 영향을 전적으로 인 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28. 양국은 상대국의 관할권  지하는 가운데, 외교, 대화와 법 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

        내 상당수의 국민과 다문화 가 치를 수호하면서 지역과 국제  고 평화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정이 거주 중이라는 점에 주목 무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강조하였다. 필리핀은 비핵화된

        하면서, 양 국민의 안전, 보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및 안녕을 늘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보, 안정을 위한 한국의 입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협                                                                                장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지
        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3. 양국은 다자주의의 중요 지를 재확인한다. 필리핀은 또

                                                       성을 인식하면서, 유엔 및 여타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

          29. 양국은 국가 발전의 불가 국제·다자 기구에서 협력해 나 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

        결한 토대로서 인적 자본 개발 가겠다는 강력하고 확고한 의 영한다.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을 중시하며, 한-필리핀 과학기 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평 ‘8.15 통일 독트린’은 이와 관련

        술공동위원회에 따른 파트너십  화·안보 유지에 있어 변화의 주 한 중요한 노력이다. 또한, 양국

        등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 분야 체로서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 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
        에 대한 전문성과 추가적인 연 을 인식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구, 그리고 교육·훈련 기회를 공 1325호를 재확인하고, 평화·안 포함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

        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 문제에 있어 양성 평등을 증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

                                                       진하기 위한 양국의 강력한 정 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30. 양국은 문화와 예술이 지 치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조하였다.

        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의 촉

        매제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혁                                 34. 양국은 다자 체제에서의                                36.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신적인 문화 정책 수립과 디지 공조를 포함하여 우주, 사이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털 산업을 포함한 창조 산업 촉 안보,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과  관점(AOIP)’에 대한 전적인 지
        진을 위해 지역 고유의 지식과  이것이 국제 평화·안보에 미치 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1, 아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1970년  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

        문화 협정에 따라 양국 문화 기 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과 전문가 간 협업을 장려하                                                                                          42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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